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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우선순위와 과정

    2026-09-19 22:53:28

    만약 한 사람이 전재산 1억을 사회에 기부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는 살아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했다고 했을때 부모는 후순위자로 밀려나게 되고,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인 6000만원의 1/2 그리고 자녀는 법적상속분인 4000만원의 1/2을 받아가는건가요? 만약 부모님과 배우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1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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