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09-28 16:50: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안성
- 사건요약 : 저는 현재기준 36개월, 11개월 아기둘을 가진 평범한 주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버지 빚이 얼마있는지 모르는상태인데
훗날 상속포기를 했을경우 그 빚이 제 자녀나 배우자한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포기했을 경우, 다시 돌아와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경우가 있는건가요?
또 엄마말로는 연락하면 채권자들이 연락만 했다는 이유로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거나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웬만하면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아빠 형제는 고모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 모름
- 궁금한점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