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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4-25 18:09:17

     전 지금 32살입니다. 
    12년년전인 20살에 길거리에 물건파는사람들에게 물품구입을 했고 금액이 50이였습이가.  근데  돈을 못냈고 몇일전에 통장이 압류되고 가압류통지서 같은게 날아왔습니다. 금액이 330만원이였습니다. 물품대금 공소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30만원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만약에 갚지 않아도 된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5

    12년전에 구입하신 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채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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