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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기사업사기

    2017-02-09 15:52:58

    카드기 사업 설명회를 듣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총판1000만원을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체크카드수수료0.7프로라는 메리트가있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가맹점을 두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에서 체크카드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회사측에 전화를해서 싸웠습니다 왜안되냐고 그러니 회사측에서 우체국 기업은행 산업은행 법인체크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측도 처음알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회사를통해 그전에 사람을 소개하면400만원을준다고 해서400만원을 벌었습니다 영업을시작하고 나서 회사측에 설명이 하나하나 거짓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 총판을 해지하고1000만원을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르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반환을 구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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