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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9 18:40:06

    노동부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사업주와 대질조사하고
    최저임금발생액이 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발생액으로 4대 보험 공단에 정정해야 하나요?
    퇴사한 제가 직접 정정신고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급여가 변경된 경우 4대보험 급여변경신고 주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취지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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