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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계약해지

    2017-05-22 01:31:36

    얼마전 세입자가 술을 먹고 와서는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 말도 없더니 아무것도 아닌걸로 꼬투리를 잡고 욕설에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고 난처한것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화도 많이 나고 공포심에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살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임차인 계약 기간내에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가능하나,

    난동이 어느정도인지, 심각한 위협이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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