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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비용의 범위?

    2017-02-10 06:02:13

    제가 월세로 살고 있다가 주인이 이사비용(용달, 복비, 에어컨이전설치비)을 줄테니방을 빼달라 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제가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는 줄 수 없고 
    자기네 집에서 설치했던 에어컨 설치비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설치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 때 현금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사비용이라고 하면 새로 이사 간 집에 에어컨 설치비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전의 살 던 집 에어컨 설치비를 주는건가요?? 
    주인은 본인의 집에 설치한 에어컨 설치비를 주겠다 주장하고
    저는 새로 이사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설치비를 받는게 맞다고 하여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도 상관없지만 새로 이사 온 집이 고층이고 추가설치비도 더 많이 들어 제 입장에선 
    이 비용에 대해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에어컨 비용을 받아야하는 것은
     
    1. 전에 살던 집의 에어컨 설치비용
     
    2. 새로 이사온 집의 에어컨 설치비용
     
    3. 위의 비용

    이 셋 중에 어느 비용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4. 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선 줄 수 없다고 하는데(합의된 내용이 아닌 이사당일에 통보) 이래도 되는건가요?
    5. 만약 에어컨 설치비용과 부가세를 안줄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약정당시 에어컨 '이전설치'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면 전에 있던 에어컨을 새 집에 옮겨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철거비, 재설치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에어컨 업체에 문의하여 통상 해당 기종 에어컨을 철거하여 재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 해당 액수만큼 합의를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사안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해결이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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