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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어머니등록

    2017-02-14 10:18:31

    저희 친어머니는 저를 낳아 키우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재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재혼하기전 아버지는 아들이 한명있었고
    재혼후 두분사이에서 남동생이태어났어요
    제가 얼마전 저의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니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처로 되었는걸보고깜짝놀랐어요
    저희 친어머니를 그자리에 올릴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이걸어디에다가 물어보아야하는건지모르겠고 궁금해서 상담글 남김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후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처로 기재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가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합니다.

    또한, 등록부허가신청서 양식은 가정법원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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