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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2017-01-16 14:47:20

    저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의 아이디(ID)를 지목하여 "저분이 남의 험담과 루머를 퍼트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디가 들어갔다는 점, 공개된 sns였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제가 쓴 저 글이 상대방의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될까요? 저 말 이외엔 어떤 욕설도 쓰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아이디만으로도 현실세계에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실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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