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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금에 대한 대처

    2023-12-22 10:44:28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저희 환자 중 2021.10월에 내원하여 상담 후 진료동의를 받아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2023.4월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으시고, 아직 진료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속을 잡기 위해 말씀해주신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도 착신이 안되는 번호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총 치료 비용 10,241,000원 중 지금까지 6,831,000원 수납 하셨고, 아직 3,410,000원 미납하셨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발급일자 불일치과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출국여부를 문의해 보았지만, 정부기관(경찰)에 의해 조회요청이 있을시에만 정부기관으로 답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내국인 경우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고소하는 경우는 경험해 보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6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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