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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감정가액,권리가액

    2017-05-22 11:52:10

      제가 서울 성북구에 60평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약10년전 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어 건축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분양신청시 신청을 않하고  현금청산을 받고자 합니다.  

    감정평가액 과 권리가액중에  미신청자는 권리가액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 인지 또는 권리가액을

       을 의미 하는지요?         

     2. 감정평가액 과 권리가액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감사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감정평가사가 산출하는 것을 감정평가액이라 하며,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자세한 법률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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