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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건으로 문의드려요~

    2017-02-10 14:52:14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게됩니다

    공사진행이 완료되고 필요한 서류검토중 하자이행증권에서 이상한점을 보게됩니다 분명 계약당시 법인회사와계약을 했는데 증권계약서에는 개인업체와 계약한걸로 되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있는 계약서를 보니 거긴 법인회사와 계약되어있네요 (법인회사와 개인업체 대표자명은 똑같습니다) b라는 업체가 증권을 발행할당시 계약서 뒷장 서명란만 위조를 한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볼수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성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작성권한이 있는지가 중요고려요소이므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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