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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추천 및 형사 고소시 문제점 조언

    2017-02-16 12:14:53

    전주에서 민사 소유권 이전 소송 관련 승소률이 높은 변호사 좀 추천 해 주세요.-원고가 항소시 대처하기 위함(현재 법무법인은 피고인,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사하여 준비하라고 요청,법원 출두만 하고 자체적인 해결책 및 조사/조치는 하지 않음)
    추가로 어머니/아버지께서 소유권 이전소송관련 진행 중 (원고가 아버님 등기 후 35년 후 소유권 이전 요청소송/ 83년3월 등기완료됨)원고가 집으로 와서 아버지 멱살을 잡고 어머니를 밀치고 죽을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하고 가서 몇개월동안 협박전화를 하고(어머니 정신과 치료중) ,와중에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입원 , 어머니만 혼자 계신집의 대문을 넘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해서 경찰등이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하였는데 오히려 어머니/누나에게 하지말라는뉘앙스를 보이고 전화 수신list도 누워계신 아버님보고 본인이 조사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수신 list는 본인도 뗄수 없고 형사/변호사만 가능하다고  통신사 확인됨) 적극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참고로 원고의 처남이 경찰관 생활을 타 지역에서 오랬동안 해왔다고함) - 이에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귀하측의 동의없이 대문을 넘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고소장을 작성하실때는 6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을 명료하게 쓰실 필요가 있으며, 아래 링크의 법률지식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15&tb=board_law18_kin&id=&pg=1&start=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민사소송  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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