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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혼 파기 위자료 관련

    2017-02-10 16:24:55

    단순히 갑과 사귀다 헤어지게 됐습니다.(결혼x, 혼인신고x)

    단, 서로의 부모님을 본적이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소개였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약혼에 속한다고 하여서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한듯합니다.

    1. 이러한 사항이 법쪽에서는 약혼에 속하나요?(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상황이고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는데 뒤늦게 원고가 들고일어났습니다)

    위자료 청구 이유는 갑의 부모(원고)가 제가 전부터 다른사람(을)과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고 위자료 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바람을 폈다는 아무 증거도 없이요. (원고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전 모르는 일도 소장에 말을 막 지어냈더라고요. 그래놓고 지어낸 말에 증거는 하나도 제출도안하고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쪽에서도 소장에 증거가 없다고 써놨습니다. 갑도 제가 아무죄가없다는 걸 알고있어서 원고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 소장이 원고 주소지 관할로 돼있는데 관할법원을 제가 있는곳으로 이송가능한가요?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니깐 금전적인 소장은 원고쪽 관할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원고쪽과 너무 멀리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증거없이 소장을써서 위자료 청구를 한 상황인데도 관할법원이 원고쪽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괜히 저만 교통비로 돈나가게 생겼습니다.

    3.아무증거없이(원고 소장에 증거없다고 원고가 썼음) 소장을 쓰고 준비서면에 말을 엄청 지어내고 제가 바람을 피고 다른사람(을) 성관계를 맺었고 애기가 있다는 둥 이상한 말로 준비서면이 자꾸 오는데 이거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명예훼손도 제3자에게 알리면 성립한다고 하는데 소장이나 준비서면으로 저런게 오니 이건 명예훼손 성립되는거 같지도 않고..

    3. 이런경우 제가 원고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저는 당할대로 다 당하고 원고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없는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1. 약혼여부는 교제기간, 결혼준비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가족에게 소개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바,
     
    교제기간이 짧고 구체적인 결혼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 약혼의 성립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할 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유 (교통의 곤란함) 등을 적시하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송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소송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을 취득하려 했으므로 사기죄(소송사기)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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