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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지급기간과 변경 여부

    2017-02-16 13:06:54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 이혼해서 당시 3살 자녀가 지금은 고2 18세가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 30만원이 지정 되었구요,
    최근에 고등학생이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증액을 요구 햇습니다.
    판결문에 17세까지 지급이 이라고 되어 있다고
    더이상 안줘도 무방하다고 하고, 증액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자녀 나이 만 19세까지는 양육비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애기 아빠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재산이 많이 늘었고, 저는
    보험설계사로 평균 2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자녀나이에 대해 비례해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지?
    턱없이 작게 받은 양육비를 추가로 더 청구 할수 있는지?
    판결문에 지정된 17세까지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

    안녕하세요.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자(子)의 목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협의 후에도 강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가 가능한데, 그 증액사유로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의 증가, 타방의 경제상황 호전 등이 고려됩니다.

    한편,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게 인정되나, 성년의 자년라도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부모 합산속득이 400~499만원인 경우, 15세~18세 자녀의 양육비는 120만원인것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는 않고 참고자료가 되며, 구체적인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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