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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비방 삼성 커브 모니터

    2017-02-10 16:28:30

    피시방에 잠시 시간을 보내려 왔었습니다.
    모니터 각도가 맘에 들지 않아 올리려고 살작 압력을 가했는데,
    이 피시방에 있는 모니터가 최신 보급되고 있는 삼성 커브 모니터라고 합니다.

    일반 모니터와는 다르게 강화유리가 장착되어있지 않고 그래서 모니터를 건들면 모니터 액정이 손상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피시방을 처음 이용하였고 이 모니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모니터 각도를 바꾸기 위하여 일반 모니터와 동일한 행동을 하던 중 모니터 액정에 손상이 갔고, 피시방 주인은 제게 A/S가 힘든 상품이니 해당 제품의 인터넷 최저가에 70%를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고지해주지 않았는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해당모니터가 다른 모니터와 달라 사용자가 이용 중 통상 가할 수 있는 압력에도 손상이 될 정도이고, 이러한 내용에 내한 고지가 없었다면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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