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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 모욕죄??명예회손?

    2017-01-17 04:26:42

    오버워치라는게임을하다가 팀이 전채채팅으로 끝말잇기하자 했는데 "눔바니" 라고말씀하셔서 장난스럽게 "니미" 라고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안될꺼알고있는데 이거고소된다고 안되면 사과한다고하셔서 이런게고소되나요 절대 악의로한게아니라 그냥 툭튀어나온말인데 말이죠 그래서상담하러왔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경멸적이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세계에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표현으로는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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