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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성립과사건접수가능여부

    2017-02-10 18:26:34

    협박죄로경찰서에서조사받으러나오라는전화를받았습니다.
    상대방은제친구의전여친이였고헤어진지얼마안되었는데친구가너무힘들어하는모습을보이길래제가전화를걸어서몇마디했습니다.
    그렇게사는거아니다.조만간보자이런식으로여...
    술마시고늦은시간이었고자세하게무슨말을어떻게
    한지는기억이다나진않지만대략이런내용이었습니다.전화도처음으로한거였구여
    근데상대방쪽에서협박죄로신고를했더라구여
    제가궁금한건
    1.전화녹취파일이나아무런증거자료없이사건접수가
    가능한건가여?
    2.이런경우협박죄가성립이되는건가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1.  고소장 기자내용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지 않는한 사건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을 고지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해악의 고지인지는  해당발언경위,  내용. 당시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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