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관련 문의
2017-01-12 14:28:51수고 많으십니다.
1. 현재 장애1급이신 어머니와 본인의 지분을 1:99로 공동소유 차량을
구입 하고자 합니다.
2. 어머님이 7년전에 사업하다 남겨진 부채가 몇천만원 정도 확인되고,
채무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어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이 보호자이며 등본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어머니의 채무는 본인과
무관함이 법적으로 처리된 상태 입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구매 할 경우, 차후에 어머님 사망시에
차량의 소유권이전, 차량운행 여부 등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것인데, 채권자가 1%의 지분을 압류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듯하여 공동소유 차량구입이 망설여 집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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