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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죄

    2017-05-02 20:02:27

    상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ㅠㅠ.저로써는 피해가 크고 해결이 나지 않아 소송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친구와 만났고, 친구(A)그여자친구(B) 평소 사이가 좋지않아 싸움을 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전 B와는 아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친구는 저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둘의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화가난 B는 저의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너때문에 헤어졌다식의 비난성 장문의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욕설은 없었지만 저에 대한 비방과 억측이 가득했습니다.

    전체공개인 sns에 올린점(공연성), 제 실명을 언급한 점(특정성), 저 때문에 헤어졌다는 비방성 목적을 성립하여 명예훼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서 형사님께서 B에게 전화로 언질을 줄테니 고소는 하지않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개인적으로 비방문자가 왔습니다. A에게 오해가 있으니 해결해달라했으나 A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이 성립하여도 욕설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거라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또한 가능하다면 비용 또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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