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여금 관련

    2016-06-23 14:48:52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인의 사업장과 이름외에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정확히 몰라
    소송진행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소송과정의 모든 문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어 진행이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조회는 기각된 상태로 승소판결은 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현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런 사유로,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피고의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참고로, 소송이 진행된 사업장 주소지 건물등기부 등본에는 임대사실 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7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 관계로 판단 건대, 승소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리라 추측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셨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대법원 1995. 4. 18. 자. 94마2190결정)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하신 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