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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결과물 지적재산권

    2017-02-23 16:17:13

    디자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클라이언트측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저희 회사에 홈페이지를 의뢰한 경우
    회사가 가지는 지적재산권, 소유권, 저작권 등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가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업체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클라이언트측에서는 금액을 지불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했기때문에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질수있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보통은 계약을 할 때 저작권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약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당시 클라이언트측에서 저작권을 갖기로 하였다면 클라이언트측이 갖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없으며, 계약체결경위, 내용에 비추어보아도 귀속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측에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을 창작한 업체에 저작권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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