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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나라 중고가구 구입

    2016-07-08 12:47:13

    몇칠전  중고싸이트에서  중고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금액은 110만원에  배송비24만원. 종134만원.  새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만믿고. 구매했고. 거리가 멀어서  직적보지 못하고 화물로 받았고.  카톡으로 스크러치. 얼룩등이  있냐고 물었지만. 깨끗하다고 하여 구매하게 되었는데  배송받고 보는  상판은  다갈라져있고   식탁의자는  얼룩으로 도저히 그냥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고로 팔려고  중고상에  문의해보니.  책상은  25만원  정도하고.  식탁은  매입  불가라고 합니다.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고.  법대로  하라고.하네요.   너무도 황당하고 얼울해서    이렇겠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판매자는  고의로 제품에   하자을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함.  도와주세요.  그리고  판매자의  게시판에    제가 이분제품  받아보면   말한것과  다르고  저도 그래서  소송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남겼더니  명회해손으로  고소 하겠다고.  댓글은 이것 한줄밖에 없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이런경우   사기에  해당될수   있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길바라면    좋은방법  없을까요? ?   참   개인직거래입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2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가구인 경우 원래 판매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객관적인 상태가 다르고, 그것이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중고가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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