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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게임 모욕죄

    2017-01-17 04:37: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8일 전 새벽에 온라인 게임 도중 어떤 한분이 게임 대기실 채팅창에 세월호의 대해 이야기 하셔서 제가 " 파면 팔 수록 의심 덩어리가 나온다 "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그럼 세상 전부 의심이겠네. 나라 떠나라. 하시면서 그분이 일베 사이트 용어까지 써가시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x 개 호 x 라는 욕을 하면서 " 일베충 " , " 무뇌충 "이라는 단어를 닉네임이나 아이디 지칭 없이 그냥 " 역시 일베충, 무뇌충 " 그리고 계속 일베 용어를 쓰시길래 " 일베 새x , 역시 일베 , 일베충 " 이런식으로 몇번 썼습니다 물론 그분도 저를 간첩 취급 하시고 병x 이네 뭐네 욕 그리고 부모님 욕과 전라도 사람 이냐는 둥 ,세월호 충 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당시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기실 채팅창에는 저와 그분만 대화를 주고 받았었구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고소 하신다길래 제가 고소 하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7년 1월 17일 오전 2시경 온라인 게임 대기실에서 우연히 또 만나게되었고 그때 그분이 제가 채팅 치는거 보시고 북괴 머시기 하시면서 제 닉네임을 지칭하시고 간첩이네 뭐네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욕과 비하, 모욕적인 단어를 일체 하지않고 그냥 말로 상종 하였는데 그분은 끝까지 일베 용어 사용하시면서 절 이미 고소 했다는 둥 몇일 뒤 연락 갈거다. 합의는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들먹이면서 지칭없이 비꼬드식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과연 고소가 접수가 되서 제가 처벌 받을까요? 혹시 쌍방 모욕이 성립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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