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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2017-05-23 15:49:44

    1. 2015년 3월 9일,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두달 전 집주인과 재계약 여부를 통화할 당시에는 이사 계획이 없었으나, 갑작스런 이직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에게 3월 9일 이사를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전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3. 하지만 이사 통보를 한지 두 달 반이 지난 오늘(5월 23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부동산과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 방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세입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이사를 통보한 3월 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8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질문2.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질문3. 관련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4. 어떻게 해야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질문1. 이사를 통보한 3월 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 8일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며, 요청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죠?
    네.
     

    질문3. 관련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네.
     

    질문4. 어떻게 해야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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