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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2017-02-17 08:33:49

    판결로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에게 일정금액 주라는 명령를 받았어요
    상대가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14일 안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탁으로 가압류를 풀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송과 가압류 이 2가지 사안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 결정문상 청구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해방공탁하고 그 공탁을 원인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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