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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읽어주세요

    2017-02-11 10:46:03

    제가 얼마전 영화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정문 유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정되어있는 문인줄 몰랐고 사고후 바로 관리실은 아니지만 관리실 번호가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같은 건물안에있던 cgv에 문의를 했고 위 내용과 깉이 밀을한후 어떻게 해야되느냐 물어보니 "아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며칠이 지난 지금에야 경찰에서 나를 찾고있다는 말을 들었고 범죄자 취급을 당할수 밖에 없었던듯합니다.
    그후 계속 문의를한 후에 관리실과 연결이 되었지만 관리실에선 그저"오늘 유리 갈아주러 오신다고했는데 지불하시죠"
    이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보려하니 "아 그럼 시징님은 이일에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이시네요"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화가 나서"그럼 제가 그 깨진유리에 다쳤으면 어떻게 하셨을겁니까?"되 물으니 그건 나중 문제라며 대답을 회피하고 넌 다치지않았지만 너로인해 문 유리가 깨진것같으니 넌 보상만해라 하는 말투로 제가 얘기를 이어가려하니 "아 됐고 더이상 할말없고 저희가 신고했으니까 그때 보시죠"라는 말을 하며 오히려 저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궁금한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쳤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물어보니 그때도"그건 나중일이고"하면서 대답을 회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다치지않아서 내가 차라리다쳤더라면 이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을까싶고 너무 억울 합니다. 자꾸 다치지않을걸 이용해서 나중일이라고 말하고 유리값만 물어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안 같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파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을 열려다가 실수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더라도 타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신것이므로 피해자는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범으로 신고를 받아 억울하신 점 이해하며, 수사기관에 출석시 실수로 파손하게 된 것이며 관리자에게 문의했던 사실을 잘 설명하시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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