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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내용도 언어폭력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2017-01-17 10:42:2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에 계신
    상사분들 중 한분이 제가 초년생때 다녔던
    회사에서부터 알고지냈던 분이신데,
    그 분때문에 지금 같은 회사를 2년째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좀 친해서였는지 몰라도
    저 혼자 여자인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가 뛰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야 바닥은 안부서졌냐? 니가 뛰면 지진나잖아"
    이런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계속 꾸준히
    하셨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행히 바닥은 멀쩡하다고 이러면서
    넘어갔었는데요..
    한 두달전쯤 제가 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먹는 다이어트겸한 상태였는데 오후 2시쯤에 제가 그냥
    혼잣말로 아 배고프네 라고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미친년"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자리에 같은 회사 직원 두분도 계셨는데요.
    너무 화가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따지니
    그냥 웃으며 넘어가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1주일 전
    제가 주말에 목욕탕을 갔다오고나서
    몸에 두드러기같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약을 바르고 회사를 왔는데,
    그 분이 제 목 조금 밑에 나있는 두드러기를 보더니
    "야 너 목밑에 뭐냐?"
    "아 뭐 좀 나서그래요"라고 답하니

    "너 에이즈 걸렸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 얘기했을 땐 그분하고 저 둘이 들릴정도로만
    얘길해서 다른분들은 못들었구요.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분한테 본인이 얘기하시겠다고 흐지부지
    무마되버렸구요. 아직도 몸에 있는
    두드러기를 보면 자꾸 에이즈걸렸냐는 말이
    떠올라서 너무 화가납니다..
    순식간에 들은 얘기라 녹취가 된건 아니구요..

    이런 내용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여러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기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녹음, 증인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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