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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꾸 협박의 말들을합니다

    2017-02-19 07:57:51

    10년의 결혼생활을하다가 매번의 거짓말들 때문메 도저히 믿고살자신이 없어서 이혼하려고 마음 먹어었습니다
    근데 한번은 넘어하라는 친정부모님때문에 맘돌리려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해서 더이상 안되겠기에 이혼하자했지만 해주지 않아서 별거중이였습니다
    근데 자꾸 남자 있는게 아니냐며 그런말들을 하고
    저는 연락 끊고살던 친구들과 연락했었을 뿐이고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 한분과 같은 어쩌다가 연락 조금 하게되다가 집에 가는 길에 한두번 차 얻어 타고 집에 간게 다 입니다
    근데 제 핸드폰을 어찌하다 뒤져가지고는 바람피냐며 협박에 추긍에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호기심에 별거중이니 연락해도 되니까 만나고 다닌거냐며
    그걸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도 하다가 동네에서 얼굴들고 살수없게 만든다고도 하고
    이혼은 하는데 통화내역서 뽑아서 내놓으라고하고
    안주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라며
    죽고싶을정도로 만들어준다하고
    일하는곳에도 못다니게 만들어준다하고 일터 찾아온다하고..
    애는 두명중 큰애 한명을 데려갈꺼라 합니다
    이보다 더한말들로 더 많은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할꺼고 통화내역서는 뽑아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2~3개월전에 대장암 초기 수술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매번 하혈을 하다하고 진통제 먹어가며 일한다하는데 어찌 그몸으로 애를 키우겠다는건지
    저번에 이혼하려했을때 애를 무작정 데려갔다가
    잘 구슬려서 이틀만에 데려오게 하긴했는데 이틀사이에 살도빠져오고 잘 챙겨주지도 않았더라구요
    저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키울수있는 환경이 되는데
    아이생각은 않고 데려가려고만 합니다

    아무튼 자기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소송을 걸꺼라하고 계속 협박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저는 뭘 어떤 준비를 해야하고
    통화내역서는 본인 동의가 없음 뺄수 없는거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림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 남편분께서 하는 말에 대한 녹음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혼 소송 진행시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증인 등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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