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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할게요.

    2017-01-17 13:14: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톡 단톡방이라는 단체방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사람들의 욕을 쫌많이 햇습니다. 일은 여기서부터시작입니다.
    단채방에잇는 한사람이 저희얘기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모두 보내준겁니다.한 페이스그룹에 저희의 이름이 적혀잇는 카톡내용들이 거기그룹가입되어잇는 모든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고나서 모든분들이 저희에게 욕은 욕대로 하시고 그룹에올린분들은 다른사람들에게도 전달하면서 자꾸 연락들이옵니다.
    이거 어떡해해야하죠..?신고가 가능한가요?저희는 수없이 욕을먹고잇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카톡내용을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렸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시는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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