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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가능 여부

    2017-02-11 11:40:28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광주에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입주 후에 저희 테라스 옆으로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기 전에 상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어서 분양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옆 2M정도 떨어진 위치로 3층 높이의 2층짜리 상가 건물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조권은 인정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상도 못 받을 까요? 저희 집은 테라스가 있는 1층 빌라 집인데, 실질적으로 상가 건물이 완공되면 테라스에서 수직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부분만 남고 전부 가려지는 현상 입니다.

    이런 경우 조망권 또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 및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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