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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는데요

    2017-04-28 15:37:59

     아버님이 15년전 사업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 후로 남은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했었고 주소를 달리 써오시다가 이번에 주소를 같이 쓰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대출 원금 7천만원과 미수이자 2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저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따로 파산, 회생은 안하신걸로 알고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 모두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예를 들어 파산신청, 개인회생 같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름으로 차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지금 보증금 500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보증금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8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명의의 차는 강제집행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증금이 500만원인경우 아버지가 계약자이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한편, 회생이나 파산신청 요건이 되는지는 소득이 얼마이고, 최근 대출은 언제받았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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