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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2017-02-11 11:47:14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개인사적용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3백만원~천만원 정도, 저는 전부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저를 해고할려고 준비중이며, 저도 맞대응을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적용도 사용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겠다고 동의를 하라고 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는 단순 환수가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저를 해고할려고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 

    제가 걱정되는 것은..회사에서 저의 급여통장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지 않을까입니다...이런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은행통장을 가압류하여 제가 통장사용에 제한을 받게 할 수도 있는지요 ?
    만약에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저의 통장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혹시 그 금액만큼 공탁이라는 것을 하고, 소송을 해도 되는지요 ?
    그러면 저의 통장 사용은 가능한지요 ?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법원에 이의신청하거나,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해방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판을통해 가압류가 취소결정될떄 까지는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지 않으나, 해방공탁을하면  빠른 시일내에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라면 해고된 때부터 3개월내에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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