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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부탁드려요!

    2017-02-11 15:08:28

    제가 친구한테 저의명의로 휴대폰을 빌려주었었고.
    그당시에 어떤분과 친구가 소액의 돈을빌렸으며 기프트선물을받았었습니다
    기프트는 빌려달라고한것이아니라.선물해주었던 부분입니다.근데그쪽분이두달정도되어서 빌린돈과기프트선물한것을제출해서 사기죄로신고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친구가그쪽분한테전화까지해서돈빌린것을갚을려고전화른하였으나전화도안받으시고
    제 명의는 맞으나 제가 한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되지않았고 그분한테 제명의휴대폰을빌려주었다고말도했습니다.근데 저는 집까지연락이와서 피해보았고.정신적으로도 힘드들어서 여쭈어보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이런상황에서 저는 취할수있는 행동과법적방법은 어떤것들이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렸어야 합니다.만약, 돈을 빌린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기 힘듭니다.

    경찰조사시 친구가 변제를 하려고 연락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등을 설명하시고 그 차용금의 변제등 성실히 조사를 받으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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