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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의 허락 없이 cctv설치. 없애면 재물손괴죄인가요?

    2017-02-20 19:02:30

     안녕하세요. 
    현재 노모 께서는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버지께선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셔서 절대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도리어 아내를 폭행한 뒤 화가 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자녀들의 음성을 녹취하여
    존속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동의 없이 거실 õ장에 구멍을 뚫어 몰래 ip카메라를 설치하셨습니다. 본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가정용 ip카메라는 녹화가 아닌 pc와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감시에 강점을 둔 제품 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cctv를 발견한 후, 어머니의 동의 없이 설치된 실시간 감시카메라가 사생활을 강력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요û 하에 õ장 조명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뜯어 선을 절단하였습니다.

    가정 내의 부부관계 하에서라도,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의거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감시하는 실시간카메라 설치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버지께서는 저를 cctv연결 전선 절단으로 개인 재산이 침해당했다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로 유죄로 보는 상황입니다.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동의 없이 설치된 실시간감시카메라를, 노모의 요û 하에 제거한 것이 재물손괴로 ¡역에 ó할 사안인지, 해당 뿐에 도움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 가정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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