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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

    2017-02-11 23:07:11

    3명이서 작은 매장을 2개 하면서 다행히 장사가 잘되어
    체인사업을 구상하던 중 매장이 하나 나가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국민학교 동창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인본사인 갑과 인테리어 업체인 을은 아무런 계약서도 적지 아니하고
    구두로 공사기간과 금액 등을 협의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인테리어 컨셉등은 진행하면서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갑과 을의 마찰 뿐만 아니라 체인점주와도 마찰이 계속되었고
    구두상 상의한 컨셉은 커녕 계속된 폭언과 갑의 의사 무시, 공사기간은 지켜지지않았고 갑은 거의포기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공사 마감일정은 17년 1월17일이었으나 2월11일인 오늘 현재까지도 공사중입니다.

    2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공사를 중단한채 향후 모든 인테리어 권한을 주지않으면 기존매장도 부수겠다고 하고 공사중인 매장도 오픈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서를 적어주게 됩니다.

    계약내용은 
    1.모든 인테리어 내외부 공사는 을 이외의 어떤 업체도 참여할수 없다 배상앨5억이다
    2. 계약기간은 갑의 폐업기간까지한다.
    3.계약해지는 상호협의하에 한다.
    4. 공사차질시 상호협의하에 배상한다.

    이렇습니다.

    친구인 을과는 어떠한 협의도 어떠한 계약도 어떠한 말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이런 계약을 적어준 제 잘못도 크지만, 이런 부당한 계약도 구제받을수 있는지요?

    1. 부당한 계약 해지는 가능한가요?
    2. 갑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배상이 가능한가요?
    3. 1.2번이 불가능하다면 갑의 모든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 계약은 파기가 가능할까요?

    잠도 오지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010-9956-8107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당사자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4조).

    또하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사를 중단한채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매장도 부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궁박 또는 강박이 있던 것으로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주상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을이 공사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답변이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양해 바라며,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상담 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는건 어떨지요.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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