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에 대한 법률 문의
2017-05-14 14:31:05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를 투자받고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또한 보장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투자를 진행하려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투자를 받을 시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데
다단계가 아니며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 사기를 위한 업체가 아닙니다. 관련법안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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