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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로 약속 이행

    2016-06-24 16:59:34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번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 글을 남기고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코자 합니다
    얼마전에 걱종 언론 매체에서 수상한 공동구매라고 언급된 기사들을 보셨을거라 사료됩니다 거기에 가입을 했었구요 저를 소개해 주신 분 ㄱ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ㄱ라는 사람이 저를 그 공동구매라는 시스템을 소개를 해주었고 그럴듯한 감언이설로 아 이렇게만 되면 부자가 되겠구나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저도 가입을 하고 도매일을 하다가 보니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저도 소개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한 업체의 사장님께서 호의를 보이시고 저를 믿고 가입을 해주셨지만 한 두달이 지나서 사장님께서는 못하겠다 탈퇴를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해준 ㄱ씨한테 전화상으로 그 업체 사장님이 탈퇴를 원한다 (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수장 비슷하게 되어있었으므로)고 상담을 했고 탈퇴를 하신다는데 탈퇴를 해드려야겠다고 했는데 ㄱ씨는 탈퇴를 시키지 말고 우선 같이 해나가는 거니깐 좀막아봐라 6월말까지 안되면 원금이라도 보장하게 다른 사람 가입을 하면 돌려 막자 그렇게라도 안되면 내돈으로라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ㄱ씨한테 문자로 6월말까지 그 사장님 원금 보장해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다 고 문자를 보냈는데 ㄱ씨는 엉뚱하게도 그런말한적없다 내가 가입시킨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날짜까지 말하며 그렇게 말했겠냐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6월말까지 원금보장해준다는 말을 할때 통화를 녹음을 하였는데 그걸 몆번이나 듣고 물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니 도저히 이사람은 그냥 말로는 안되겠구나 싶은겁니다.
    그 업체는 지금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아직도 다른 사업자로 버젓이 운영중이고 차명계좌로 수십억을 쟁여놓고 이사라는 사람은 벤츠 s클래스 이상급을 타고 다니고 이 ㄱ씨라는 사람은 재규어 고급세단을 끌고 다니고 그 뒤로 들어 온 사람들은 피해자만 수십 수백명이라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런상황에서 그 녹음 파일이 법적으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는것이며 그 ㄱ씨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6-27

    당해 사건은 방문판매법상 사행적 판매원 모집 행위 즉, 다단계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2조는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ㄱ씨의 동법 59조 위반에 관한 증거자료로써 녹음 파일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ㄱ씨의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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