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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자량 파손

    2016-10-06 12:09:01

    골브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다른 손님의 실수로 제 차량 루프가 골프공에 맞아 파손 됐습니다
    골프장 측에서 주차장 보험가입 되어서 차량 수리는 보험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판금을 하면 렌트비가 발생하는데 보험사는 계약에 렌트비를 줄수없고 골프장측에 요구하라고 하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렌트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증거를 대고 골프장측에 렌트비를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법적증거를 제시했는데 안준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07

    차량 렌트비용은 사고의 발생책임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사고에 관한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를 골프장에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골프장의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골프장이 배상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 쪽에 그러한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실제로 피해를 입힌 다른 고객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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