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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을 양도하고 돈을 못받았습니다

    2016-09-05 15:40:14

    지난 3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시골이다보니 프리미엄 없이 계약금 중도금만 주기로 하고 정식 양도 계약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만 바꾸는걸로 양도를 했습니다 시골이라 조금 아는사람이다보니 아파트 준공 나면 대출 받아서 주는걸로 약속하고 양도 했는데요 준공이 늦어지다가 지금은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라서 대출은 안되고 입주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줄 돈중 일부를 줄테니까 나 입주먼저 하겠다 나머지는 준공나면 대출로 갑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도 처음이고 부동산 중계사나 그분이나 다들 아는 처지라 아무런 법정장치도 하지 않고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나머지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할수 있는 법정장치가 있나해서요 막장까지 갔을때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계약서나 어떤 보호장치가 있을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9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경우,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 및 매매대금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 매도일자, 매매대금 및 그 변제기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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