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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수신에 대한 법률 문의

    2017-05-14 14:31:05

    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를 투자받고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또한 보장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투자를 진행하려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투자를 받을 시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데

    다단계가 아니며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 사기를 위한 업체가 아닙니다. 관련법안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5

    현재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를 투자받고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또한 보장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투자를 진행하려하는데 불특정다수에게 투자를 받을 시 해당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데 다단계가 아니며 원금은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 사기를 위한 업체가 아닙니다. 관련법안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지켜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법규와 선생님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완료된 후에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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