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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게임 채팅 관련글입니다

    2017-02-12 00:47:27

    온라인게임에서 저희팀 중 한명이 고의트롤(게임에서 일부로 집중하지않고 우리팀원들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게임은 가벼운 게임이 아닌 점수를 올려야하는 중요한 게임이였습니다. 제가 몇차레 잘해보자 했지만 그 사람은 무시하였고 저는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닉네임은 본명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도 저는 그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후 심했다 싶어 사과를 2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사람은 캡쳐했다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고 그 뒤로 저의 귓속말은 거부합니다. 욕을 하도록 유도하고 욕을하니깐 고소해버린다고 하니 조금 황당하긴합니다만.. 친절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개된 채팅장에서 욕설을 하였고 닉네임, 실명 등으로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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