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01-17 15:15:35 데이트폭력 피해자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년 *월 **일 새벽 제 자취방에서 그때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
사고 후 3달 동안 치료를 진행 하였고 가해자로 부터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저에게 불리할까 걱정입니다. 또, 제 입을 막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그 사람 손에도 제 이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도 쌍방 과실이 될 수 있나요?
여전히 통증이 심했고 가해자에게 제가 치료를 진행하면 그 금액만큼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고소할 마음은 없었으나 돌연 저를 돈 뜯어가려는 사람 취급을 하고 돈을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때 너무 화가나서 저도 돈을 받았다가 몇시간 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 불리할까요?
이후 제가 고소를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니 가해자가 사실 자신은 범죄자이며 공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했습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