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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전남편으로부터의 위자료청구

    2017-02-20 21:36:50

    28살 남자입니다.

    2015년 5월경 교제 시작

    2015년 7월경 봉사활동을 화제로 그 내용을 헬스장 강사이던 지금의 부인이된 당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하자, 자신도 장애인 체조봉사활동하고있으며,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돌보는 5살 3살 아이2명이 있다고하여 그 흐름으로 동참하게 됨. 그 아이들이 자신이 아이였다는 사실을 속임

    2016년 1월 연락 두절

    2016년 2월 초순 결혼 사실 고백, 이해가지 않는 행동으로 다툼이 많았는데 비로소 인지가 가능해짐

    그 당시의 남편의 빚문제와 육체적 정신적 가정폭력으로 도망치고 싶어서 거짓말하게 되었다고 함

    관련 빚 독촉장, 주위 사람들의 증언, 가정폭력에 의한 정신과상담, 진단서, 복용약 자료 소지

    2016년 3월 친권 양육권 포기 후 합의이혼

    양육비는 안 주는 대신 그 당시 생활비로 썼던 카드대금 500만원 부인쪽이 담당하기로 함

    이혼 후 2016년 4월 동거 시작

    2016년 5월 임신 사실 확인 9월 결혼 신고

    2017년 2월 최근에 아이 출산

    카카오톡 프로필의 아이사진을 본 전 남편이

    위자료청구하겠으며 2명의 아이도 우리쪽으로 넘길 것이고 불가능할 경우 고아원 시설로 보내버린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의 상황에서 전 남편으로 우리 둘 부부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경우, 지불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지불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까요?

    전혀 혼인상태를 인지못했으며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가정생활은 가정폭력과 빚문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 육체적 관계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됩니다

    2. 역으로 이혼 당시 두려움에 부인쪽에서 돈 얘기를 확실하게 하지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자의 배우자의 전남편은 배우자와 전남편의 이혼 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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