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2017-01-17 15:15:35

     데이트폭력 피해자 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201*년 *월 **일 새벽 제 자취방에서 그때당시 남자친구였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리를 많이 질러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 했습니다.

    사고 후 3달 동안 치료를 진행 하였고 가해자로 부터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받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저에게 불리할까 걱정입니다. 또, 제 입을 막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그 사람 손에도 제 이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도 쌍방 과실이 될 수 있나요?

    여전히 통증이 심했고 가해자에게 제가 치료를 진행하면 그 금액만큼만 지불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고소할 마음은 없었으나 돌연 저를 돈 뜯어가려는 사람 취급을 하고 돈을 줄테니 먹고 떨어져라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 때 너무 화가나서 저도 돈을 받았다가 몇시간 안에 돌려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게 불리할까요?

    이후 제가 고소를 하겠다 라는 의사를 밝히니 가해자가 사실 자신은 범죄자이며 공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했습니다.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폭행 도중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입게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일단 폭행 및 상해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행, 상해사건에서 합의금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이 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