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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로 부터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2017-02-21 11:46:48

    어릴때 어머니이름으로 아버지가 빛을지고 도망가셧다고 들엇습니다.그뒤로 어머니가 힘들어져서 저를 키우다가 스스로 목숨을끊으셧습니다. 그뒤로 군문제때문에 제가 아버지 실종신고하고 몇년뒤 실종신고한것이 어떻게 되엇나 궁금해서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찾긴 찾앗는데 저랑연락을 하는것을 피하신다고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서의 재대로된 양육이나 그런걸 받지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도 아무런도움도 받지않고 혼자 어린나이에 일하며 빠듯하게 살아오면서 학자금대출등 빛을져가며 4년제 대학 졸업을 한학기 앞두고 잇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 자식을 낳고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것은 없나요?
    그냥 자식을 낳고 자식을 죽이지만 않앗을뿐이지 이런식으로 자식을 버린다는게 죽인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버티면서 혼자서 기댈곳없이 홀로 살아온게 너무 제가봐도 제자신이 불쌍해서 법적으로나 그런게 없는지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엿는데 아버지 본인은 소득신고해가며 월 400만원 정도라는 소득이 발생한다고 기초생활수급비도 제가 받지 못한다고 들엇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비는 대학교졸업하면 어짜피 기초생활수급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본인은 정작 소득을 월400만원 소득신고해가며 살고잇는데 본인이 낳은 자식은 어린나이에 빛지며 살아가고잇는데.. 호적에서 나가는방법이나 아예인연을끊는방법이나 양육을 재대로 받은적이 없는데 그런 보상같은거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돈이 여유가 잇어서 돈주고 상담받고 이렇게할 능력이 되질않아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 남깁니다... 바쁘실테지만 시간나실때 한번제글 읽어주세요 염치없지만 상담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게서는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을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귀하의 대출금채무의 액수,월 수입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와 관련해서는 과거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귀하가 과거 아버님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바 없다면 과거부양료 청구가 제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귀하의 경우는 자의 과거부양료 청구라는 점에서 달리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위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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