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회수 실질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7-04-29 11:17:32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다면 채무자 인적사항을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같은 사유를 들어서 역고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현재 소장만 제출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합법적으로 제가 이사람 인적사항 즉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조회는 시간이 좀 걸리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채무자의 부모 또한 고소를 진행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경우 판결 이후 사기죄로 고소하면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여? 또 제가 소장 제출하면서 약정이자를 정액 18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외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취지변경을 통해서 약정이자를 청구해야 할까요? 또 위자료도 청구취지에 포함시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저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작업들어간거 같아서 괘씸해서라도 추가적인 금전을 합법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또 채무자가 조직폭력배인데 후일 보복이 두려운데 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호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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