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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고소당했는데어찌해야하나요

    2017-01-17 16:47:16

    이전회사에세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장거리주유비 영수증을 조금씩올려서 청구를하다 욕심에 회사차에서 기름을 빼서 제차에 넣고 배송을하고 주유비를 몇번 청구하다 감사에 걸렸는데 사기로 고소했네요
    내일 피의자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좋은가요 조사받을때 순순히 모든걸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편이 좋은지 반박하는것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또한그건으로해서 15일치급여와 5개월치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2년5개월 근무하고 2년치 퇴직금은 중간정산받았어요
    또한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벌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해당 행위를 하신게 맞다면 수사에 협조하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전과여부, 피해금액, 피해회복 노력 등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게 되는데 합의를 하신다면 기소유예 내지 벌금형이 예측됩니다.

    못받은 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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