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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종료 후 수리비 청구 등 협박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5-26 17:56:31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017년 5월1일 만료되어 임대인과 집 확인 전제하에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고 더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계가 아니기에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대차 계약 종료 25일이 지난 현재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갑자기 수리내역 등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기한내에 안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아닌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 시 벽걸이 티비 나사 타공으로 인해 원상복구에 관한 
    당일 주인분과 상의하여 그 부분에 대해 합의 비용 지불도 했습니다만
    계약이 모두 끝난 현재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고 갑자기 다른곳까지 고장났다며 
    누락된 내용까지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모두 끝난 후에 수리비 청구 등 저희가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또한 임대인 분이 기한내 입금이 안되면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또한 계약 만료 시 벽걸이 티비 나사 타공으로 인해 원상복구에 관한 

    당일 주인분과 상의하여 그 부분에 대해 합의 비용 지불도 했습니다만
    계약이 모두 끝난 현재 다른곳까지 고장났다며 누락된 내용까지 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모두 끝난 후에 수리비 청구 등 저희가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 과실 여부와 손해 여부를 산정하여 비율에 따라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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