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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구두자동연장 시 계약하지

    2017-05-27 10:34:45

    2014년 3월4일~2016년 3월3일까지 2년 전세기간을 계약하였습니다.
    2016년 2월쯤까지도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없자 임차인인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그냥 사세요~하여 금액인상도 없으니 계약서 없이 그냥 자동연장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그럼 기간은 1년인지 2년인지 물어보시길래 전세기간은 동일 계약과 같기때문에 2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이사를 가게되어 2017년 3월에 이사계획을 말씀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거에 대한 중계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것을 요구하시길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자동연장하여 임차인은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만 통보하연 계약해지가 된다는것을 설명드렸더니 임대인이 내실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이사날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 알았다고 하셨구요.

    부동산에도 임대인이 직접 전세를 내놓으셨고 초반에는 집도 많이 보러왔는데 5월초가 되어도 집이 안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전화로 이사날짜가 고정되었으니 꼭 날짜를 지켜달라했습니다.
    알았다고 하시더니 한시간 후 다시 전화를 하셔서는 집이 안빠지면 보증금을 줄수없으니 알아서 빼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중계수수료도 본인이 낸다했으니 집은 알아서 빼고 가라는 식이더라구요. 기간이 남았음을 강조하더라구요.
    중계수수료를 본인이 낸다고한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거와 같은 것인데 보증금은 못준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저는 이사날짜에서 4개월전에 틍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 매우 답답합니다. 그 전화끝은 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문의하여 부동산에서 묵시적갱신에 대해 설명하시어 세입자에게 이삿날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한다하니 본인이 그럼 잘못알고 있었다며 알았다고는 했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다시 구두로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시 임대인은 계약기간내 계약해지를 할수 없지만 임차인은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계약해지할수있다하니 잘알아보시라고 남겼고 기한이 남았으니 빨리 집이 빠져서 서로 좋게되었으면 한다라고 문자로 남기니 알았다고 답이 왔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직도 안빠지는 상태에서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내놓으며 주인에게 내놓았다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구두로 계약금 인상없이 계약서 작성안하고 자동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한것도 계약이니 2년을 채우는 것이 맞는건가요?

    이사갈 집 계약까지 한 상황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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